의사에게는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만 하는 법적, 윤리적 의무가 있다. 병에 따라서는 사회의 인식 면에서 숨겨야만 할 면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일반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군대 면제 목적이 아니고서야 자신이 정신 질환자임을 밝히고 싶어하지 않고, 온갖 정력제는 다 먹는 사람이라도 자신이 비아그라 처방을 받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밝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법에 의해 정해진 경우에라면 환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닌 정부에 의무 기록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의무 기록의 공개로 인한 공익이 환자 개인의 이익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클 때에나 조심스럽게 신중한 검토를 거치고 행사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연말 정산이 귀찮으니 의협에 공개하라고 압박을 넣는 것이 공익에 근거한 행동일까? 그렇지 아니하다면 국세청이 귀찮아서일까?
더욱 웃기는 것은 댓글들 보다보면, 대부분이 의료보험공단의 감시하에 있고, 어차피 일정 금액 이상은 죄다 카드로 계산하는 세상에 탈세 목적으로 자료 공개 거부?
소설도 재미있게나 쓰면 아무 말을 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