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님께서 지난 주말간 군 가산점에 대해서 한바탕 폭풍 트윗질을 하였다. 나름 견해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의 의견에 동의한다.
국민의 4대 의무란 국가가 유지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해야한다라고 규정한 사항이다. 이는 국방, 납세, 근로, 교육의 의무로 국방이나 납세는 몰라도 왜 근로와 교육이 의무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을이가 많을 것 같으니 우선 이 점 먼저 짚고 넘어가자.
어찌되었건 국민의 4대 의무라는 것은 국가의 정부가 정부로서의 권력을 갖도록 만드는 기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특성상 다른 의무들과는 달리 특정 성별이 더욱 무거운 짐을 짋어지고 있는 것이 한가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국방의 의무'이다. 5
기실 국방이라는 것은 단순히 병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다른 사회의 여러가지 방면과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얽혀져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와닿는 것은 병역의 의무이니 이에 한정지어서 생각해보자.
우선 병역이라는 것이 반드시 모든 국민이 책임져야만 한다는 관점이 생긴 것이 얼마되지 않았음을 먼저 고려해보자. 한반도에서는 국민 국가라는 개념이 비교적 일찍 생겼기에 약간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서양 고대 사회 및 르네상스 시대 국민 국가라는 개념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병역이라는 것은 지배층의 특권이었다.
사회의 발생이라는 것이 무력을 지닌자가 그렇지 않은 자들을 보호하면서 그 사회의 지배계층으로 부상했던 점을 본다면 이는 이해가 갈 것이다. 기득권 층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위한 강제적 수단을 필요로 했고, 이는 군대를 비롯한 무력으로 유지되었으며 이는 중세 봉건 사회를 거치면서 계약적 상무 주의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정신의 일부가 서구 유럽 사회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계승된 것이다.
실제로 체사레 보르자가 제대로 된 시민군 제도를 창설하기 이전까지는 당시 국가들간의 전쟁이란 얼마나 강한 군단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을 끌어들였는가와 누가 강한 용병단을 매수하는가로 결정이 되었다고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며, 이는 용병단끼리의 동업자 정신과 맞물려서 격렬한 전투를 벌였어도 사상자와 부상자는 얼마 되지 않는 기이한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체사레 보르자라는 걸출한 인물은 시민병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시킬 뻔한 결과를 가져왔고, 추후 절대 왕정 시기가 다가오면서 국민 국가 개념이 도입되며 점차 병역이란 귀족들만의 권리가 아닌 시민들의 책무라는 개념이 자리 잡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의 상황은 어찌되었는가? 신라의 한반도 내에서의 백제, 고구려 영역 합병 이후 신라-발해 남북국 시대를 거치면서 근대적 국민 국가의 개념은 아니더라도 한반도 내의 사회 구성원은 신라 왕조의 신민이라는 개념은 자리 잡혔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리고 이는 고려, 조선 시대를 거쳐서 신민들에게 전해졌을 것이며, 병역의 의무 또한 마찬가지로 사회 피지배 계층으로 전가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그 당시의 병역의 의무란 당연히 남성들의 것이었다. 흔히 말하는 냉병기 시대 6의 전쟁에 있어, 상대적으로 체력이 떨어지는 여성의 역할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서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7
그리고 총과 대포의 발달과 함께 전 세계가 약육 강식의 원리로 미쳐돌아가던 산업 혁명기 및 제국주의 시대에 도달하였고, 이후 2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이 발생하였다. 세계 대전 시기는 전 세계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총력전(total war)의 시기였으며, 이는 고래로부터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의 의무에서는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던 여성에게 제한적이나마 의무가 할당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페미니스트 들은 여성의 참정권을 얻어내었고, 일부 국가들에는 여성의 병역 의무 참여가 허락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시대에서의 한국은 여전히 여성의 병역 의무 참여는 배제되어왔고, 이는 사회 구성원간의 암묵적 합의에 의해서 유지되었으며 이는 수차례 헌법 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현재로서는 여성은 지원자에 한하여 병역을 행할 수 있도록 교정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원인이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여성이 전투 병력으로서는 남성에 비해 그 능력이 뒤쳐진다는 것이 법적 원리 해석의 기반이다. 즉, 이는 몇몇 정신나간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출산과 육아때문이 아니며, 여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신체적 능력이 병역의 의무에 적합하지 않기때문에 예외로 두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상기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여성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들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극단적인 관점으로는 'Robert A. Heinlein'의 'Starship troopers'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2등 시민이라는 관점으로도 해석의 여지가 있다. 어찌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성들이란 그 의무를 행하는 것처럼 그 권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가장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모병제의 도입이 될 것이다. 한창 사회적 생산기 및 준비기에 돌입하는 남성들에게 2년 일찍 사회에 진출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이로 얻는 추가적 경제 이익 및 여성들의 경제 참여에 의한 경제 이익을 군에 투자하여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아까운 인력을 군에서 썩히느니 전문화 및 기계화를 시킨 소수 정예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원리라고 하겠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테크 올려서 바이오닉 테란에서 메카닉 테란으로 병력 교체를 하자는 말이다. 혹자는 중국과 일본의 위협을 들면서 반대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이야 서로 정복전을 할 생각이 아닌 이상에야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하는 해군, 공군력의 증강으로 전쟁 억지력을 갖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야 할 것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억제력과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을 끌어들여야하는 외교력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말로 모병제가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는 병역 복무자에 대해 정상적인 임금이라도 지급하라. 지금처럼 되도 않는 월급에다가 생색내기용으로 전체 병역 복무자의 1%도 안되는 군가산점 도입이 아니라, 이전 공화정 시기의 로마처럼 제대로 된 퇴직금을 부여하던지, 최소한 장병 월급을 최소 임금 기준으로 칼같이 부여하는 것이다.
그것도 싫다면 복무 이후 몇년간은 세제 혜택을 주던가. 아무리 제갈명박 각하의 천하삼분지계를 위한 대운하 사업이 조국의 미래를 위한 눈물과 우국충정의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보수주의자인 나로서는 장병 사기 진작을 통한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라면 잠시 눈물을 머금고 대운하 사업의 지연을 이해할 수 있다.
만약에 각하께서 도저히 돈이 없어서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상기 제안들을 받아들이실 수 없다면 최소한 상징적인 의미라도 군 가산점은 남겨주시기 바란다. 아무리 불공평하고 말도 안되는 구린 제도라도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것 아니었던가?
국민의 4대 의무란 국가가 유지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해야한다라고 규정한 사항이다. 이는 국방, 납세, 근로, 교육의 의무로 국방이나 납세는 몰라도 왜 근로와 교육이 의무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을이가 많을 것 같으니 우선 이 점 먼저 짚고 넘어가자.
어찌되었건 국민의 4대 의무라는 것은 국가의 정부가 정부로서의 권력을 갖도록 만드는 기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특성상 다른 의무들과는 달리 특정 성별이 더욱 무거운 짐을 짋어지고 있는 것이 한가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국방의 의무'이다. 5
기실 국방이라는 것은 단순히 병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다른 사회의 여러가지 방면과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얽혀져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와닿는 것은 병역의 의무이니 이에 한정지어서 생각해보자.
우선 병역이라는 것이 반드시 모든 국민이 책임져야만 한다는 관점이 생긴 것이 얼마되지 않았음을 먼저 고려해보자. 한반도에서는 국민 국가라는 개념이 비교적 일찍 생겼기에 약간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서양 고대 사회 및 르네상스 시대 국민 국가라는 개념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병역이라는 것은 지배층의 특권이었다.
사회의 발생이라는 것이 무력을 지닌자가 그렇지 않은 자들을 보호하면서 그 사회의 지배계층으로 부상했던 점을 본다면 이는 이해가 갈 것이다. 기득권 층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위한 강제적 수단을 필요로 했고, 이는 군대를 비롯한 무력으로 유지되었으며 이는 중세 봉건 사회를 거치면서 계약적 상무 주의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정신의 일부가 서구 유럽 사회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계승된 것이다.
실제로 체사레 보르자가 제대로 된 시민군 제도를 창설하기 이전까지는 당시 국가들간의 전쟁이란 얼마나 강한 군단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을 끌어들였는가와 누가 강한 용병단을 매수하는가로 결정이 되었다고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며, 이는 용병단끼리의 동업자 정신과 맞물려서 격렬한 전투를 벌였어도 사상자와 부상자는 얼마 되지 않는 기이한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체사레 보르자라는 걸출한 인물은 시민병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시킬 뻔한 결과를 가져왔고, 추후 절대 왕정 시기가 다가오면서 국민 국가 개념이 도입되며 점차 병역이란 귀족들만의 권리가 아닌 시민들의 책무라는 개념이 자리 잡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의 상황은 어찌되었는가? 신라의 한반도 내에서의 백제, 고구려 영역 합병 이후 신라-발해 남북국 시대를 거치면서 근대적 국민 국가의 개념은 아니더라도 한반도 내의 사회 구성원은 신라 왕조의 신민이라는 개념은 자리 잡혔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리고 이는 고려, 조선 시대를 거쳐서 신민들에게 전해졌을 것이며, 병역의 의무 또한 마찬가지로 사회 피지배 계층으로 전가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그 당시의 병역의 의무란 당연히 남성들의 것이었다. 흔히 말하는 냉병기 시대 6의 전쟁에 있어, 상대적으로 체력이 떨어지는 여성의 역할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서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7
그리고 총과 대포의 발달과 함께 전 세계가 약육 강식의 원리로 미쳐돌아가던 산업 혁명기 및 제국주의 시대에 도달하였고, 이후 2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이 발생하였다. 세계 대전 시기는 전 세계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총력전(total war)의 시기였으며, 이는 고래로부터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의 의무에서는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던 여성에게 제한적이나마 의무가 할당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페미니스트 들은 여성의 참정권을 얻어내었고, 일부 국가들에는 여성의 병역 의무 참여가 허락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시대에서의 한국은 여전히 여성의 병역 의무 참여는 배제되어왔고, 이는 사회 구성원간의 암묵적 합의에 의해서 유지되었으며 이는 수차례 헌법 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현재로서는 여성은 지원자에 한하여 병역을 행할 수 있도록 교정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원인이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여성이 전투 병력으로서는 남성에 비해 그 능력이 뒤쳐진다는 것이 법적 원리 해석의 기반이다. 즉, 이는 몇몇 정신나간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출산과 육아때문이 아니며, 여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신체적 능력이 병역의 의무에 적합하지 않기때문에 예외로 두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상기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여성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들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극단적인 관점으로는 'Robert A. Heinlein'의 'Starship troopers'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2등 시민이라는 관점으로도 해석의 여지가 있다. 어찌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성들이란 그 의무를 행하는 것처럼 그 권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가장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모병제의 도입이 될 것이다. 한창 사회적 생산기 및 준비기에 돌입하는 남성들에게 2년 일찍 사회에 진출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이로 얻는 추가적 경제 이익 및 여성들의 경제 참여에 의한 경제 이익을 군에 투자하여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아까운 인력을 군에서 썩히느니 전문화 및 기계화를 시킨 소수 정예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원리라고 하겠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테크 올려서 바이오닉 테란에서 메카닉 테란으로 병력 교체를 하자는 말이다. 혹자는 중국과 일본의 위협을 들면서 반대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이야 서로 정복전을 할 생각이 아닌 이상에야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하는 해군, 공군력의 증강으로 전쟁 억지력을 갖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야 할 것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억제력과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을 끌어들여야하는 외교력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말로 모병제가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는 병역 복무자에 대해 정상적인 임금이라도 지급하라. 지금처럼 되도 않는 월급에다가 생색내기용으로 전체 병역 복무자의 1%도 안되는 군가산점 도입이 아니라, 이전 공화정 시기의 로마처럼 제대로 된 퇴직금을 부여하던지, 최소한 장병 월급을 최소 임금 기준으로 칼같이 부여하는 것이다.
그것도 싫다면 복무 이후 몇년간은 세제 혜택을 주던가. 아무리 제갈명박 각하의 천하삼분지계를 위한 대운하 사업이 조국의 미래를 위한 눈물과 우국충정의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보수주의자인 나로서는 장병 사기 진작을 통한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라면 잠시 눈물을 머금고 대운하 사업의 지연을 이해할 수 있다.
만약에 각하께서 도저히 돈이 없어서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상기 제안들을 받아들이실 수 없다면 최소한 상징적인 의미라도 군 가산점은 남겨주시기 바란다. 아무리 불공평하고 말도 안되는 구린 제도라도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것 아니었던가?
- 완전 불가능이 아닌 것은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찌되었건 구 공산권 국가는 이를 달성하였기 때문이다. [본문으로]
- 물론 식량의 잉여 생산국가가 식량 부족국가에 무상으로 지급하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만 만족시킨다는 가정에 의한다. [본문으로]
- 물론 그것이 인체의 건강에 어떠한 해를 끼칠 것인가하는 점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이 것은 삶이 아닌 생존에 대한 문제이므로. [본문으로]
- 실제로 가능한지는 묻지마라. 그 분께서는 황제가 부럽지 않다고 하지 않았는가? 물론 앞으로도 황제와 같은 삶을 계속 영위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본문으로]
- 물론 헌법상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본인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정부가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상기 4대 의무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본문으로]
- 추정이라고 함은 조선시대 사회에서 지배 계층인 '양반'에게는 군역의 의무가 면제되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조선에는 '양반'이라는 지배 계층은 없었으며, 양인과 천민이라는 2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는 조선 왕조의 안정기를 지나면서 실질적으로는 유명 무실 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본인의 부족한 역사 지식과 주관적인 역사관에 의해 내린 결론이므로 혹시라도 지적 사항이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본문으로]
- 화약의 발달에 힘입은 총을 비롯한 근대 무기의 발달 이전, 검으로 대표되는 전근대적 무기를 의미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