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께서 인사 청문회에서 눈물과 함께 친히 한마디를 지도하셨다.
'이명박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적이 없다.'
악어의 눈물이니 어쩌니 말이 많지만 나는 저말을 믿는다. 왜냐면 가카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효종이 고소를 당했다.
가끔씩 개콘을 보면서도 몇몇 눈여겨 본 개그맨[각주:1]이 몇명 있는데 최근에는 가장 감각이 좋다고 느끼던 개그맨이다. 영의정 게임 등으로 기존의 것을 응용하는 창조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심리를 잘 읽는[각주:2] 느낌으로 최근들어 발전을 해나가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는데 그의 개그가 서울 마포을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전 한나라당 소속이자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줘야한다.'라는 발언으로 아나운서들에게 집단모욕죄로 지탄받고 한나라당에서 출당당한 무소속 18대 국회의원 강용석의 심기에 거슬렸나보다.

'집권여당의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 원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 번에 먹으면 돼요.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던가 지하철 역을 개통해 준다던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

이미 무소속인 강용석 18대 국회의원의 심기에 어디 거슬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번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공인은 기본적으로 풍자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나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선출직 공인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투표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이들이며 그렇기에 그들의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된 점을 풍자할 수 있는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다. 그렇기에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를 죄목으로 삼은 강용석은 애초부터 닭짓을 했다고 보면 될 것 이다. 더군다나 풍자와 해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인이라면 애시당초 민중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짐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이는 과연 이 인물이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회의원 노릇을 어떻게 해왔던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품게한다.

그러나 더 큰 죄악은 전 한나라당 소속이자 현 무소속 18대 국회의원 강용석은 자신이 기소당한 집단 모욕죄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최효종을 고소했다는 것이다.<참조>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법리적으로는 집단 모욕죄가 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풍자 개그를 하는 개그맨을 고소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통치를 정당화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의 핵심이자 한명 한명이 독립된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만큼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신경써야할 인물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개그맨을 고소한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이란 말인가?

온 몸을 다해 개그를 삶으로 체화시킨 위대한 개그맨 강용석 의원에게 한 마디 충고를 드린다. 이왕 여의도로 가시는 것 방향만 조금 틀어서 KBS 개그 콘서트 녹화장으로 출근하시면 어떨지? 
  1. 최효종, 황현희, 박성광 등. [본문으로]
  2. 심리술사, 최효종의 눈, 애정남, 사마귀 유치원 등등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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