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8 - [Talk/개소리작작해라] - 옆집 의사. 내가 노예냐?


2015. 03. 23. 처리자 지정 안내 메일



2015. 03. 24. 처리자 답변 메일.

우선 빠른 답변에 대해서는 칭찬을 보낸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뜯어보자.


항상 소방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 미안하지만 사실 별 관심은 없었다.


시민님께서 우려하시는 의사에게 강제 및 의무사항으로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24시간 비상근무를 시키는 것은 절대 아닌점을 알려드립니다.

 - 야간 자율 학습도 '자율'이라고 했었다.

 - 자원 봉사에 대한 서초구 사례

 - 응급 상황시 연락온다면서? 새벽에는 안오나?


현재 소방서 또는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는 재난현장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전화·문자 및 FAX를 활용하여 유관기관에 재난상황을 전파 및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의사 개개인이 유관기관이라면 맞는 해석이다. 나는 언제부터 서울시 공무원이었나?


더 나아가 통합자원관리시스템(전산시스템 구축 안)은 참여 희망자에게 사전 동의와 협의에 의해 다양한 전파방법(문자나 SNS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재난상황에 대하여 전파 및 대응 체계를 구축 하려는 것입니다.

 - 참여 희망자에 대해서는 앞의 링크 참조바람.

 - 특정인의 응급 상황을 과연 재난이라고 할 수 있을까?


특정 직업인 의사만이 아니라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기업 및 민간단체 등의 모든 분야 전문가, 공무원, 기술·능력 보유자 등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하여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자원봉사 성격(경우에 따라 보상)의 자발적 참여형 재난대응 체계입니다.

 - 정말 순수한 자원 봉사라면 말이다. 정말 순수한 자원 봉사라면


이는 재난대응 활동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소방차 길터주기, 소방차 안내하기, 대피유도 또는 CPR실시 등 안전문화 정착의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 재난발생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해 의사에게 자문을 구한적은 있는가?


앞으로도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지금까지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막 관심이 생기려한다.


그리고 이제 다시 묻겠다. 나도 사회적 상식이 있는지라 민원글에는 블로그 글처럼 반말로 싸지르지는 않았다만 내가 앞서 물었던 포인트에 대해서는 거의 답변이 되어 있지 않았다.


1. 근무 외 시간 연락 대기 문제

2. 실제로 자원 봉사 시행시 부실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의료 사고시 대처 및 이에 대한 민형사적 법적 책임 면제 여부에 대한 서울시 의견

3. 서울시 내의 국공립 의료 기관 의사들에 대한 강제적 동원 여부 가능성

4.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무원 들에 대한 응급 구조사 교육 시행에 대한 서울시 의견

5. 깜박하고 민원시 적지 않았던 각 환자 개인의 응급상황을 재난상황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서울시 의견


어차피 재민원 넣어도 저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을 것 같아서 재민원을 넣을지 고민 중이다. 차라리 서울시 의사회에 연락해서 진행하는 편이 빠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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